공지사항

2020-09-15
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

경북도에서는 농업 인력의 고령화, 후계인력 급감 등 농업·농촌 환경 변화에 대응하여 미래 농업을 이끌어갈 청년농부를 육성하기 위해 『청년농부 육성지원』사업을 추진하고 있습니다.   

이와 관련하여 2021년도 『청년농부 육성지원』 사업대상자 공모를 아래와 같이 실시하고자 하오니 사업신청에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  

  ㅇ 사업내용 : 창농에 직접적으로 소요되는 경비 및 사업 활동비 지원
  ㅇ 사업대상 : 만18~39세에 해당하는 예비농업인 및 경영체 등록 3년 이내 농업인
  ㅇ 지원단가 : 연간 10백만원/인(3년간 지원) / 도비 30%, 시군비 70%  
  ㅇ 신청기간 : (사업자 → 시군) 2020. 9. 29일 까지, (시군 → 도) 2020. 10. 14일 까지  
  ㅇ 문의 : 도청 농업정책과(054-880-3316) 또는 거주지 시군 농정부서